▲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입찰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매우 어려웠던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 받았다.

이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적 인정기간은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한다.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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