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천만원을 상환했다.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A씨가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총 2억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는 3억 원을 A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3억 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A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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