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왼쪽에서 3번째)과 이상호 11번가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 (자료=관세청)
▲임재현 관세청장(왼쪽에서 3번째)과 이상호 11번가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 (자료=관세청)

해외 직구 상품의 구매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11번가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일 체결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11번가 이상호 사장, 임재현 관세청장이 참석해, 성장하는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 설계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쿠팡에 이어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업체와 맺은 두 번째 협약이다.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관 협업 틀이 갖춰지게 됐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매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고 전체 수입건수에서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2018년 27억7천 달러에서 2019년 31억5천 달러, 2020년에는 37억6천 달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를 공유 받아 통관 시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자문과 민관 협의회 구성 등에도 협력하게 된다.

특히 해외직구에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핵심 거래당사자가 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은 세관검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폭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로의 무역구조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에,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에서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 이베이, 유피에스(UPS), 페덱스(FedEx) 등 업체로부터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2018년부터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해관에 등록하게 하고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제출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에만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11번가는 지난 8월 국내 유일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론칭해 해외직구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외 직구를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상호 11번가 대표이사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개편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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