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사후관리‧감독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이상)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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