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위약금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건의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져 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가능성이 큼에도 계약해지를 배제·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 규정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우선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위약금을 세분화했다. 

지난 5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위약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이 상이하게 돼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을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상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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