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전기車 배터리 성능 주행거리 과장광고로 제재 절차
취소 시 주문 수수료 미반환도 조사

모델3 (사진 출처 = 테슬라)
모델3 (사진 출처 = 테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수입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배터리 주행 성능을 과장해서 표기했다는 판단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더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모델3 퍼포먼스'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에서 1회 충전으로 446㎞를 갈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주행 거리는 273㎞로 173㎞나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