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테슬라가 수입·판매한 모델3, 모델Y 등 일부 모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범한자동차·기흥모터스에서 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fmf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3, 모델Y 등 2개 차종 3만3127대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도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에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자비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