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 업소 187곳 점검 결과 25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전국 1,800여 개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2018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해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의 부실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월등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점검결과 불법·부실검사로 의심되는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외관·기능 검사 등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1건(4%),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 1건(4%)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25곳 민간검사소는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30일의 업무정지, 25명에게는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검사소 종류별로 보면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았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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