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서울시)
▲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면적 1만360㎡)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돼 오던 곳으로,일몰제 대비 실효 전인 2020년 6월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금번에 해당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대상지에 지정돼 있던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후 실효돼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는 구로중앙유통단지, 구로기계공구상가 등 제조업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게 전체를 산업부지로 계획했으며, 장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과 연계해 인접 안양천과 학교의 경관이 조화된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향후 지식산업센터 등이 도입되면 준공업지역의 기능강화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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