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으며,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으로 전입신고 (자료=국토부)
▲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으며,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으로 전입신고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5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125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125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100건, 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가 14건이었다. 

이어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위장이혼'이 9건,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동안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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