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가 1595건에 달했다.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가 전체의 58.8%를 기록하면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HUG와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에 접수된 사고를 포함하면 사고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는 특히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한다. 보통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싼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때 집을 사는 사람은 실제 주택 매수 의사는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가 많다. 건축업자들이 분양이 잘 안 되는 빌라를 처분할 때 쓰는 꼼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몇 년간 전세시장 불안과 보증제도를 악용한 다주택 악성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전세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김상훈 의원안·소병훈 의원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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