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 수개월 전부터 함께 살던 B(당시 27세)씨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던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경 "내 과자를 왜 몰래 가져다 먹었느냐"라며 주먹과 둔기, 작업용 안전화 등을 사용해 몸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이틀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B씨는 키 176cm에 체중 120kg인 A씨에게 제압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식을 잃은 후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잠들었을 때와 잠시 깼을 때는 호흡이 거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먹지 못해 48kg이었던 체중이 38kg까지 감소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같은 달 21일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2020년 1월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다 알게 돼 그해 7월부터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공사장에서 알게 된 C씨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C씨는 B씨가 A씨에게 맞는 소리를 들은 데다 쓰러져 심하게 코를 고는 등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도 병원 이송 등 별다른 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룸메이트 C(4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와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몰래 가져다 먹는 등 B씨의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자 방 안에 CCTV를 설치한 뒤 B씨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특히 B씨가 온종일 방에 있으면서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A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오다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가격 후 쓰러진 피해자를 2일 동안 방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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