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30%가까이 늘어 100만건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제보·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2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수로 따지면 23만1221건 늘었다.

불법금융광고는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등을 유인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한다. 지난해에는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 역시 지난해 1만1305건에서 8572건(75.8%) 늘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가 1만19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1459건) 대비 718.4%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셈이다. 전단지가 7247건으로 뒤를 이었고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이었다.

게시글 차단 건수는 1만6092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대부광고 게시글이나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 해달라고 요청한다. 감시시스템 정교화에 따라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이 이뤄져 조치 건수가 1만641건에서 1만6092건으로 51.2% 늘었다.

금감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속여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된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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