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에서 4개월가량 교제하던 B(40)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갖고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집안 화장실로 도망친 B씨가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A씨는 B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더불어 B씨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결별하게 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전하며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유족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으면서 극형(사형)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와 강간치상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과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수형 기간 반성과 참회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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