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만에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며 사라졌던 행안부 내 경찰조직이 3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신설 경찰국 조직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신설 경찰국 조직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경찰국은 직제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일선 경찰들을 만나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이 장관 설명이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휘규칙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는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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