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 A씨(59)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기 의정부시보건소 앞에서 자전거를 끌며 개를 산책시키던 B양(18)에게 개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어깨와 팔 등을 밀치는 행위와 함께 시비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분가량 이 같은 행동과 욕을 하며 자전거를 던지는 시늉을 해 B양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을 향해 "XX놈아"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고지를 했고, 이에 흥분한 A씨는 "하지 말라고! XX놈아, 네가 경찰이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C 순경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또 이전에 폭력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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