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등기 주소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부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서 그 크기와 용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한다. 연간 신청건수는 6만 여건에 달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만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등기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했다.

이제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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