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 촬영을 한 후 발목에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 A씨(55)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4시 44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A씨의 도주를 도운 40대 남성 B씨와 함께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경 강남구에 사는 20대 여성 C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했다. C씨는 유흥업소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A씨와 같은 주점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20년 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 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전자 발찌는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하고 조속한 검거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A씨의 키(168cm)와 체중(67kg), 그리고 검은 피부에 안경을 착용하고 고양된 빠른 말투에 언변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일 오전 3시 16분경 A씨 지인으로부터 “A씨에게 차량을 렌트 해줬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 시스템(GPS)으로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차량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A씨가 공개 수배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했으며, 범행을 도운 B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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