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부두에 정박해 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반선 내에서 석탄회 하역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쯤 강원 동해시 동해항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A(62)씨가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2시 20분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장은 쌍용 C&E가 원청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인지 후 근로감독관 등 직원들을 파견해 선박 하역작업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한 후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선박 소유 업체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했다"라며 "사고 발생 현장에 사고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사고 수급에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있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 대해 쌍용 C&E 임직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유가족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고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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