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말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다만 이번 개편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연봉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한다면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식대 관련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는 설명이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다.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한다. 

기존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에서 0.5∼2.7%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시켜 동시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올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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