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개 건설현장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36곳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곳을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시 공사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는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사례였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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