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민간 건설현장 관리

7월 한달동안 31m 이상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9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적용을 받는 건설 현장에서 지난달 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시공하려는 사업주가 착공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다.

이 제도를 적용 받는 건설 현장의 올해 1월부터 7월 사망자는 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명 줄었다.

구체적으로 월별로는 1월에 10명, 2월 4명, 3월 7명, 4월 4명, 5월 7명, 6월 5명, 7월 9명이다.

공단은 지난달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8월 한 달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대상 50억 원 이상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단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에 자율 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작업 중지, 불시 감독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현장 소장과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 건설현장 안전을 다시 한번 살피기 바란다”며 “가시적 사망사고 감축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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