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 제공, 방문접종팀 지원, 4차접종 안내 등에 활용될 예정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1억 원을 교부한다.

행안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접종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이동편의 제공, 방문접종팀 지원, 4차 접종 안내 강화 등에 필요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고려해 지원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추가된 4차접종 대상는 50대와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이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4차접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차등 지원된다.

특별교부세는 장애인, 고령층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택시, 단체버스 등 이동 편의 제공, 방문접종팀 운영 지원, 4차접종 안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확진자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4차접종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접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