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8일~8월 17일 동안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적으로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서울 324억 원, 경기 167억 원, 강원 20억 원, 충남 66억 원 등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에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槪算)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중이나, 행안부에서는 일부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부하게 됐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생기는 한편,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이달 말까지 예정된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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