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만 5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2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만 5434건에 달했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7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일평균으로 추산하면 20건이 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처벌 건수만 5400건이 넘는 만큼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며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하고, 현재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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