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당해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물, 즉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공항, 철도,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등 13개 용도의 시설이며 전국에는 5006개소가 있다.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 방법을 통해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온 바 있으나, 대형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소방특별조사 점검 방식과는 달리,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인 물적평가 뿐만 아니라, 비상대응훈련 등으로 관계자들의 안전 인식을 진단하는 인적평가도 이뤄진다.

또한, 소방분야를 비롯한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방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 및 제시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 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