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하여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거제시 등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가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읍·면 단위로 선포하며,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지역에도 사유시설 피해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전망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태풍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복구 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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