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총동원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으로, 350개소 내외로 밝혀졌다.

정부는 현장 점검으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 지도하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는 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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