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장·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거래를 할 때 1회 한도는 50만원으로 축소되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보낼 때 주로 활용하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ATM 무통장입금은 계좌 이체나 창구 입금과 달리 실명 확인 절차 없이도 돈을 넣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무통장입금 거래가 이뤄지고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카드·통장 등을 활용한 ATM 거래와 비대면 거래, 창구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범죄 악용에 활용되지 않도록 1회당 입금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입금 회차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 입금으로 받는 돈의 하루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남동우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단장은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 입금 행위를 수상히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한도를 줄여 거액 송금을 더 여러 번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하면 검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는 금융사 내규 개정 및 시스템 개발 후 올해 안(일부 금융사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촘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왔기에, 금융위는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신분증 사본 제출 과정에서 반드시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계좌를 개설하는 당사자와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하기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된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시스템의 인식률이 저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곧바로 자금을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이체는 제한되지만, 기존 주거래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는 가능하다.

소비자가 범죄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신의 계좌의 자금 이전을 차단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피해자의 오픈뱅킹 가입 신청과 계좌 연결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된 계좌가 있다면 곧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 분야 대응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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