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의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