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유휴 공간에 물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할 것을 밝혔다.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도시철도시설’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여 창고, 택배분류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전했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복선 선로로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은 우측통행 원칙이지만, 시험운전, 일시적 단선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에서 예외적으로 좌측통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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