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대학원생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교육 수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시행 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르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개인이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대출 대상을 넓히게 됐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연 15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고시 기관은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해 매년 교육부가 선정한다.

학습자는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거치·상환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까지 선택하는 ‘일반상환 대출’이 적용된다.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최초 학기 제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고정금리)한다.

교육부는 2023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426개 학점은행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대출이 필요한 학습자는 2023년 1월부터 등록할 학습 과정,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 연령, 성적 등을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변화에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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