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소기업 68%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1.2%(168곳)인 반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8.8%에 달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52.4%,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현행처럼 52시간으로 유지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60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기업의 65.7%가 1주 최대 60시간을 선택했고, 이어 근로자 동의시 한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뒤를 이었다. 과로사 기준인 1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택한 기업은 3.7%였으며 1주 최대 69시간은 1.9%였다

정확한 임금 계산의 기본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해 응답 기업의 22.1%가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출입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 근로자가 수기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16%, 사업주가 수기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12.1%로 집계됐다.

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다.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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