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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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함께 기소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모씨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와 권씨 측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최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는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으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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