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전국에 노동력 착취 등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이달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올해 1월~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피해장애인을 즉시 분리해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해서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에 있는 사람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을 발굴해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1644-8295)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법에 의거해 장애인 학대신고의 의무자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학대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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