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하고 판단하면서 처벌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 결론이 연말로 예정돼 주목된다.

헌재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같은법 5조는 위헌이라 결정하며,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실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개 변론을 연다.

돌아오는 연말까지 대법원이 결론을 내놓을 예정으로 관련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