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주주와의 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ICT 기업이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 과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재벌의 은행 소유는 차단하지만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은 금융-ICT 간 융합 촉진 등 순기능이 있어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